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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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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Program, CP)

CP 의미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스스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예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규범이자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CP 8대 도입요건

  •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 내부감시체계 구축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효과성 평가 및 개선조치

자율준수 의지선언

안녕하십니까.
신일인텍(주) 대표이사노규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일인텍은 기술혁신에 중점을 두고 성장과 발전을 해왔습니다.
최근 ESG경영(환경, 사회, 지배구조)이 모든 기업들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의 경영목표는 가시적인 경영 성장과 이익 추구를 넘어 지속 가능경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부터 ESG 핵심요소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전담 부서를 통해 CP 문화 정착 및 확산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일인텍은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지속경영이 어렵습니다.
오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여러분은 CP 관련 교육을 철저히 이수하고,
자율준수 편람을 적극 활용하여 CP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신일인텍 자율준수관리자정기완 이사 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 선정되어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발간하며 느끼는 바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기업이 고용에 기여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단순한 순기능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요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요구하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여기에 ESG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nce Program)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우리 신일인텍 기업문화에 잘 정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문별 자율준수 편람을 발간하여
모든 임직원이 반드시 숙지 및 인지하여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최고경영진의 의지 표명,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배포,
프로그램 기준 및 절차 마련실시, 임직원 교육 및 훈련, 내부감시체계 구축, 평가와 개선조치 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직원 모두의 관심과 전원 참석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드리며, 우리회사가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어 한단계 격상되는 신일인텍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정기완 이사

CP 조직도

대표이사

자율준수관리자

  • 자율준수협의회

  • CP운영팀

  • 기술영업팀

  • 기계사업팀

  • 경영관리팀

  • 생산관리팀

  • 기술연구소

CP 조직의 역할

  • 자율준수관리자

    • Compliance Program 운영 총괄
    •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위원장
    • CP Risk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의 강구
    • 내부 감시체계의 운영 (공정거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제도 구축에 기여한 임직원 포상)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사항 경영진 및 대표이사 직접 보고
  • CP운영팀

    • Compliance Program 운영 전담
    • 모니터링 (사전/사후/현장)
    • 임직원 Compliance Program 교육
    • 자율준수협의회 진행
    • CP관련 문서 축적 및 관리
  • 자율준수협의회

    • 사내 CP 관련 안건 협의
    • 직무 수행 중 CP 리스크 사전 검토

CP 운영 현황

2023

  • 2023. 09

    신일인텍 CP 홈페이지 개설
  • 2023. 08

    자율준수관리자 변경 선임
  • 2023. 07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2차 개정 및 배포
  • 2023. 06

    내부 고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1차 개정 및 배포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서 제1차 개정 및 배포
  • 2023. 04

    4. 27일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날 제정
  • 2023. 0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서 제정 및 배포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정 및 배포
  • 2023. 0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교육 계획 수립
  • 2023. 01

    대표이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선언
    • 대표이사 및 임직원 CP 서약서 서명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및 CP운영팀 신설

2022

  • 2022. 1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POSCO CP도입 가이드라인 컨설팅 교육
  • 2022. 1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추진 계획 수립
  • 2022. 10

    POSCO 협력기업 공정거래 CP등급 인증제 참여

관련법령자료 사이트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에서 공정거래법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신문고

사이버 신문고란?

신일인텍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의 제공/수수 및 부정/비리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가상 공간입니다.

제보자 보호

신일인텍은 제보하신 분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거나 암시하지 않으며 제보 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여 제보자를 보호합니다.

  •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점과 보호를 CP운영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보방법

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팩스, 우편 및 상담 등 제보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제보하기
  • 이메일

    zerojkw@posic.co.kr
  • 전화

    054)285-7584
  • 팩스

    054)285-4427
  • 우편

    포항시 남구 철강로107번길7
    신일인텍 자율준수관리자

제보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 회사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법 위반 행위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등)
  •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 관련 침해 사실 및 고충
  • 기타 비윤리적 행위

제보절차

  • 제보 접수 후 3일 이내 사실확인 및 조사 착수
  • 신고 관련 모든 업무는 CP운영팀 단독으로 진행하며 철저한 보안 유지

유의사항

  • 무고, 근거 없는 비방 등은 제보대상이 아닙니다.
  • 제보 내용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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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내게 일어난 일임, 내가 직접 보거나 들음, 외부인에게 들었음, 직장동료에게 들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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